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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언론자유 중요"

법조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언론자유 중요"

    재판부 "박지만씨 살인사건 연루 의혹, 나름 근거 있었다"

    (왼쪽부터) 인터텟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황진환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텟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 전체 취지를 볼 때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박용수씨와 박용철씨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다른 곳에는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는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이를 '나꼼수'에서 방송한 혐의로 김어준씨도 함께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를 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NEWS:right}재판부는 특히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다.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00여명은 일제히 환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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