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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세월호 1주기 이후인 오는 4월 28일 선고

광주

    세월호 항소심, 세월호 1주기 이후인 오는 4월 28일 선고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2심 선고가 세월호 1주기 이후인 오는 4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5 형사부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 씨를 비롯한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항소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원고와 피고 측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의 절차를 협의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만 출석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방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선고된 이 선장의 살인 및 살인 미수와 수난 구호법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 선박 등의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을 제1회 공판기일로 정해 인정신문과 항소 이유 진술 및 답변 피해자 측 모두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 2회 공판일인 오는 2월 24일에는 서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3월 10일 3회 공판일에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살인 및 살인 미수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실시하고 3월 24일 4회 공판일에는 1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박모 기관사의 살인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 5회 공판일에는 양형 심리와 피고인 진술 그리고 양형 사유 등을 밝힌 뒤 오는 4월 28일 이 선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2만 쪽이 넘은 방대한 양의 재판 기록 및 여러 차례 쟁점을 다퉜던 만큼 2심에서는 살인 등 주요 쟁점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 이 선장 등의 구속 만기일인 5월 15일 전에 재판을 마쳐야 해 4월 28일을 선고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의 살인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무전 기록과 관련한 추가 증인 신청과 이 선장의 기존 인터뷰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선장 변호인 측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도 부상을 입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한국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세월호 선원 중 유일하게 일부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한 기관장 박 모 씨 변호인은 역시 고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변론해 2심 재판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 모(53)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승무원들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선장이 살인 등의 혐의가 무죄선고를 받고 피고인들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도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 무죄 등에 대해 " 304명이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 2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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