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을 잡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기자
세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연말정산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금 축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2012년 9월의 간이세액표 개정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출생공제나 자녀공제, 독신가구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환급금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세 부담 증가폭이 큰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불만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진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며 향후 근로소득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설명대로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정책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30년이나 유지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졸속으로 개편안을 낸 정부나 이를 합의해 준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곳은 놔두고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담뱃세나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조세정책을 바꿔야 한다.
최 부총리가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공제 확대, 출생공제 부활을 포함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의 보완책을 밝혔으나,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세수를 더 줄이게 될 이러한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를 꾀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없이 간접세 인상을 위주로 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꼼수증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