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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선동만 유죄"

법조

    대법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선동만 유죄"

    "RO 실체도 증거 부족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대법원이 구(舊)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정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것도 모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 사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참석자들이 범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에서 존재가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 조직에 대해서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실체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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