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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월말부터 금연치료에 건보 적용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설 연휴 직후부터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을 찾아 등록한 뒤, 12주간 6번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RELNEWS:right}12주간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 2만 1600원에서 최대 15만 500원으로, 실제 비용의 30~70% 수준이다. 상담료의 경우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이다.

    정부는 다만 처방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까지만 지원을 제한하고, 평생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에 참여할 병의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안에 확정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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