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부실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58) 경위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현장 지휘관 겸 구조 책임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희생자가 304명 이르는 등 막대한 사고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허위문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허위진술을 강요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김 경위가 사고 현장 출동 뒤 30분 동안 세월호와 교신해 승객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구조 정보를 사전에 취득, 도착 시 곧바로 퇴선지시를 했다면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 9분 28초면 승객 476명 전원 구조가 가능했을 텐데도 퇴선 방송 및 유도를 하지 않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의견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경위가 바다에 빠진 승객 구조에 급급해 퇴선 방송 등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경 고무단정 구조 당시 바다에 빠진 승객은 1명에 불과해 구조자 구출에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밖에 헬기 등 소음으로 퇴선 방송을 했더라도 승객이 들리지 않아 퇴선방송을 안 한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세월호 좌현의 갑판 출입문이 열려 있어 해경 고무단정의 소리가 들렸다는 생존 학생의 증언이 있는 점에 비춰 퇴선방송을 했다면 승객들이 이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 더 많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보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1년 7월 1일 일본 아카시 시민 여름 불꽃놀이 축제 때 압사사고로 11명이 숨지고 297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일본 법원이 경찰관에 대해 사고를 막을 마지막 보루로서 대처를 잘못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선고한 판례가 있다면서 김 경위도 반드시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경위 변호인 측은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에 여러 차례 승객 탈출 교신을 했음에도 교신이 안 됐고 구조 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 퇴선 유도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바다에 빠진 승객 구조에 따른 급박한 상황으로 퇴선방송 등을 할 여력이 없는 점 그리고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기 등 소음으로 배 안 승객에게 전달됐을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고 변론했다.
김 경위는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1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퇴선 유도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자회견을 해 유족들을 더 아프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김 경위의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김 경위에게 "미안하면 사실대로 말하라"며 분노를 표시했고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7년 구형이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