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NEWS:right}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