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오후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
당TF는 "이번 심판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 쟁의"라면서,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의 심사기간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판청구서는 소송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를 통해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현행법의 위헌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의원이 의정을 펼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직권상정 제한, 특별 의결정족수 규정 등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며 현행 국회법을 '국회 후진화법'이나 '국회 무력화법' 등으로 폄훼해왔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의결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 '선진화법 정신'을 운운한 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