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윤성호 기자)
무리한 중.개축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73)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6 형사부는 3일 오후 2시께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개최할 계획이다.
항소심 첫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기소된 8명 가운데 김 대표 등 7명이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
또 청해진 해운 해무이사 안 모(61)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 모(32) 씨는 징역 3년, 나머지 8명은 금고 5년 이하 등을 선고받았고 1심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및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