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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 청해진 해운 대표, 항소심 열려

광주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 청해진 해운 대표, 항소심 열려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윤성호 기자)

     

    무리한 중.개축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73)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6 형사부는 3일 오후 2시께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개최할 계획이다.

    항소심 첫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기소된 8명 가운데 김 대표 등 7명이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

    또 청해진 해운 해무이사 안 모(61)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 모(32) 씨는 징역 3년, 나머지 8명은 금고 5년 이하 등을 선고받았고 1심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및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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