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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중단 결정… 금융당국 '멘붕'

금융/증시

    하나·외환은행 중단 결정… 금융당국 '멘붕'

    내일 국회 업무보고서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는 합병 승인하려 한다’ 공세 예고

     

    법원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사 합의 없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금융당국은 최근 이번 달 중으로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법원이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난감한 입장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 동안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 반발에도 합병을 강행해온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노사 합의 없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합병 승인 가능성을 내비친 금융위원회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당초 ‘노사합의가 돼야 합병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금융위는 최근 ‘노사 합의 없이도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 합의 없는 통합 신청에 부정적이었던 신 위원장이 말을 뒤집었다"는 야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하나와 외환 간 노사 합의를 6개월 동안 기다려왔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합병 승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장 방문행사에서도 신 위원장은 "2월 중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법원이 합병 철자를 6월까지 진행하지 말라고 결정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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