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종민기 기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통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노사합의' 요건을 제시하며 통합 승인 신청서 접수를 사실상 거부해 왔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지난달에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노사 간 합의 없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합병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법원의 통합 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신 위원장은 법원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모순된 언급을 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월 22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반대 및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