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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선거법 '유죄'(종합2보)

법조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선거법 '유죄'(종합2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종북 세력과 연계해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등 직원들에게 위계에 의한 지시를 내려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야당이나 일부 관점을 항상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구조를 고려하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트위터 글 게재와 리트윗 등 사이버 활동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행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 측에서 "심리전담팀의 일상적 활동일 뿐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의 활동 내역 중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로 '선거글'이 많아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만 4,800회다.

    전체 글 중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평가된 글 '정치글'이 약 43.9%인 11만 9,861건,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글 '선거글'이 56.1%인 15만 3,331건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정치글이 84%(6월)를 차지하는 등 정치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7월부터 선거글이 50%(11월), 83%(12월)로 현저히 증가한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무상복지, NLL 등 당시 특정 정당 주장과 긴밀하게 결부된 사안들을 비난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곧바로 야당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은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유형의 글을 게재하거나 리트윗 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0일 이후에는 박 후보의 화합과 포용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주당 비판 글을 리트윗 하거나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룸살롱 발언 논란',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 등을 수차례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후보가 사형제 존속 입장을 밝힌 뒤 민주당 후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그대로 리트윗 했고,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으로 역사 인식 논란이 일자 옹호 글을 리트윗, 게재해 확산시키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NLL 포기발언' 논란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등도 게재하거나 리트윗하는 등 선거 개입 정황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의미에 대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제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의 장에 직접 조직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사이버 활동에서 다른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 활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른바 보수와 진보, 이 사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 행위는 이 사건에도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저로서는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모두 유죄가 돼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원 전 원장과 의논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에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비난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1심 판결 직후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며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내부 격론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지난달 30일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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