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인터넷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속아 손쉽게 마약을 구하려 했던 구매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인터넷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박모(20)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실제 마약을 투약하거나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임모(34) 씨를 함께 구속하고 김모(21·여) 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에 필로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마약은 보내지 않고 백반 가루(황산알루미늄칼륨)를 넣어 보내는 등 구매자 13명으로부터 모두 2,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씨 등은 마약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마약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 등에게 마약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이들은 회사원에서부터 유흥종사자, 정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포함됐다.
구매자들은 단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 박 씨 등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함께 구속된 임 씨는 박 씨 등이 돈만 받고 마약을 보내주지 않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과 최음제를 40만 원에 구입한 뒤 맥주에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마약이라고 해도 마약인 줄 알고 구매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