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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의 가치 무릎꿇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종합)

사건/사고

    "인간존엄의 가치 무릎꿇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종합)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대부분 유죄 인정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됐던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는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으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었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를 되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해 되돌아왔다고 판단한 것.

    특히 논란이 됐던 '항로'의 개념에 대해 "'항로'는 운항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출발 항공기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토잉키에 의해 이동하다 되돌아왔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지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 상무가 지난해 12월 6일 박창진 사무장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본다"며 증거인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돈과 지위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자존감을 무릎 꿇렸다"고 말하고, "객실 사무장을 하기시킨 것은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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