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직원이 조교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이모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이었던 이씨는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다. 2013년 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은 이씨에게 당한 성희롱과 폭언에 관한 피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직원징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이씨는 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얘기하고 여학생들이 옆에 있는데도 "숫총각 아니냐", "주변의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했다.
터키에 문명탐사를 다녀온 연구원 소속의 한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말했다.
행정조교에게는 아는 후배가 보험일을 시작했다면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조교가 이를 거부하자 "네가 일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보험 하나 못 들어줘? 업무에 관해 실수가 있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조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RELNEWS:right} 이씨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연구원에서 단기간 일한 근로장학생들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성희롱을 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감봉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