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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란 한창인데 배당 부자들까지 감세?

금융/증시

    증세논란 한창인데 배당 부자들까지 감세?

    배당 확대되면서 배당 부자도 늘어…배당증대세 내수활성화 기여할지 의문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3조원 넘게 덜 걷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배당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100억대 배당부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게다가, 증세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는 이들 배당 부자들에게 배당소득증대세를 통해 세금감면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실적 악화에도 현금배당 크게 늘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2014년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년 전보다 113개가 늘어 253개에 달했고, 배당금액도 3조9천억원이나 증가한 10조275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법인의 배당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수익을 쌓아놓지 않고 배당이나 임금인상, 투자 등에 쓰도록 분위기를 유도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100억대 배당부자도 늘어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금배당만 1758억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주주가 최소 20명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배당분부터 이들 배당부자들은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25%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때보다 13%p의 세금이 감면돼, 100억원 배당 부자의 경우 최대 13억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취지 못살리면…부자감세 인증

    소액주주들이 겨우 몇만원 세금 이득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부자감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사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도입 전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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