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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임금 4개월 이상 체불시 2배 지급해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직원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면 체불 임금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밀린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한 상태이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RELNEWS:right}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실제 부과된 벌금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약 60%며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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