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이 퇴선 명령 및 퇴선방송을 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됐다.
이는 원심에서 무죄판결된 이 선장 등의 살인죄 인정 여부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툴 핵심적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선장 등이 퇴선명령 및 방송 등 승객 구조 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이 배 안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며 내심으로 용인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변호인 측은 이 선장이 침몰 당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번복해 서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광주고법 5 형사부 심리로 24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에서는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및 이 선장과 조타수 박 모 씨를 조사했던 당시 해경 2명이 새로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먼저 세월호 선내에서 선장 및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를 납품했던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를 상대로 무전기 시연 및 성능 등을 신문했다.
검찰은 세월호에서 사용했던 무전기가 20m 정도 떨어져도 교신이 가능한 데 세월호 좌.우측 길이가 13m에 불과해 침몰 당시 이 선장이 무전기로 퇴선명령 등을 했다면 다른 승무원들이 송.수신하지 않을 수 없어 승무원들이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해 승객 퇴선명령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 선장 변호인 측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헬기 등이 동원해 소음이 심해 다른 승무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이 선장의 퇴선명령 및 방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