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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김영란법, 기업도 대비해야 한다

    전경련, '제 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 대처방안 공유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주관해 열린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는 머잖아 제정될
    ‘김영란법’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 또한 이 법안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선도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기봉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김영란법은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도적인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NEWS:right}또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예방·적발·조치 등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방지법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스터디해왔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 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김은태 SK하이닉스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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