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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거래를 통한 비리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은 업체의 방위사업 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배부선 확대, 제공정보 범위 추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비설명회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보제공 배부선 확대는 제공되는 방위사업 정보의 소량 배포와 한정된 장소에 비치함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대책이 강구된 모든 방산업체에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는 군사보안이 요구되는 우리 軍의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요구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대폭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성적인 정보거래 요인 제거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