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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금융/증시

    김기식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임종룡 "주소지 이전 맞지만, 투기 목적 없었고 혜택 본 것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자료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의 목적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 행위도 없이 8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장전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룡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이듬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다만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으나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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