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학부모들의 열망을 담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분배 문제는 거대한 담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FM 106.9MHz(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지수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김효영>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수>네. 안녕하세요.
김효영>먼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제출하시는 조례안 이야기부터 해보죠.
조례안의 명칭은 뭔가요?
김지수>'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입니다.
김효영>생활안정 지원이라면 생활비를 좀 드리자는 것이고요?
김지수>그런 내용도 들어가있죠.
김효영>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거죠?
김지수>예를들면 지금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동안, 어떠한 경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는지 역사적 사실을 자료수집하구요.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얘기를 총체적으로 하는거죠.
김효영>알겠습니다. 현재 경남에 생존하고 계신 할머니는 몇 분이죠?
김지수>경남지역은 위안부 피해지역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에 53분이 생존해 계시구요. 그 중에서 경남에는 총 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김효영>8분이 사시는 지역은 어딥니까?
김지수>창원시에 다섯 분, 통영, 남해, 양산에 각각 한 분씩 생존해 계십니다.
김효영>그렇군요. 창원이 가장 많다보니, 창원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죠?
김지수>네. 맞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경상남도의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이구요.
그것과 다르게 창원시 위안부 피해자 조례안을 보면 피해자 할머니들께 생활안정지원금을 일정금액 지원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8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 창원시에 계신 5분이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시는거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계신 3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는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이참에 경상남도 광역단위에서 아예 피해자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을 넣는걸로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창원시 조례를 존중해서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에, 만약에 각 시군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시군 지원금을 차감하고 지원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경남에 계시는 8분 모두가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되죠.
김효영>창원시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김지수>창원시는 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중앙부처와 별도로 3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있구요. 할머님들이 사망하셨을 때 창원시 차원에서 조의금도 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70만원. 사망할 경우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조의금을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도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규정을 준수해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효영>사실 예산은 크게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김지수>그렇죠. 생존해계신 분이 몇 분 안계시고 할머니들이 고령이시고요.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보니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세요. 생활안정지원이 당장 할머니께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기림일'을 정하자는 것이고요?
김지수>네. 맞습니다.
김효영>날짜는 몇 월 몇 일로 잡으셨습니까?
김지수>제안을 하기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했구요.
그 이유는 김학순 할머니를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도 기억하실텐데요. 이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에 처음으로 위안부 증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효영>네.
김지수>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8월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안부 기림일로 할 것인가? 위안부의 날로 할 것인가? 하는 명칭문제부터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인가? 논의를 시민단체와 같이 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8월 14일로 하고, 명칭도 기림일로 쓰는 것이 혼선도 없고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의 뜻을 받드는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효영>이 조례에 반대하는 도의원은 없겠죠?
김지수>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해주시구요.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도 전원 공동발의해주시는 걸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네. 감사합니다.
김효영>무상급식 얘기를 해볼게요.
김지수>네.
김효영>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대책위원장'이신거죠?
김지수>네. 이름이 좀 길죠.
김효영>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김지수>일단은 각 단위별로 무상급식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범경남대책위에서요.
경상남도 새정치연합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36분의 지방의원이 계시거든요.
36명의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일까? 고민하던 과정 중에 주민발의 조례를 해보자 논의가 있었구요.
이것을 저희가 경상남도 대책위에 제안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도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대책위과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효영>의원발의가 아니고, 주민발의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수>어제 홍준표 지사님의 비서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셨던데요.
36명의 지방의원이 있지만 경상남도18개 시군, 경상남도의회에 분포된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의원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통과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청취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형 중심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 욕구가 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열망도 담고, 또 실제 원내에 있는 의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하면 의회에서 무게감 있게 심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효영>지금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김지수>지금 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는 되어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그러면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 시키는 조례가 가능한가요?
김지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좀 해야하는데요. 현재는 급식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급식법이 조례안에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지방자치 예산 편성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강제규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긴한데요.
다른 시군 기초단위에서도 그런 조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을 롤모델로해서 중앙당 법률지원팀과 기술적으로 조례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김지수>네. 감사하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효영>현장최고위원회의도 경남에서 할 예정에 있다구요?
김지수>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김지수>경남에서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에서 거창의 새누리당 전체의원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어서 8년간 사회적 합의를 잘 이루어내어서 경남에 잘 정착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 중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 명의 단체장, 도지사님이죠. 어느 날 뚝딱하고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래대로 무상급식 하게 해주시구요. 이 후에 무상급식, 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분배 문제는 거대한 담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영>무상급식을 유상급식을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증세와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김지수>당장 안내던 금액을 안내던 비용을 학부형, 주민들이 내야하지 않습니까? 증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효영>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네. 감사합니다.
김효영>지금까지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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