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한 11일 오후 합수단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에서 압수한 금고를 옮기고 있다. 박종민기자
사업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 서관 321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군 예비역 준장 권모 SK C&C 전 상무에 대한 심문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회장과 권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당초 5100만달러 규모였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두 배 가량 부풀려 9600만 달러(약 1078억원)를 받아낸 뒤, 실제로 연구개발은 전혀 하지 않고 차익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