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등에 위조·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수차례 제출해 물품을 공급한 부품업체 차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방위사업청 등에 부품을 공급한 혐의(공문서위조·사기)로 부품업체 품질보증팀 차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납품한 부품의 재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한 물품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거나 약속하는 등 피해업체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08년 4월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용 흡입공기 정화용 부품을 공급하려했지만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을 못하게 되자 문서를 위조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는 하청업체에서 건네받은 시험·분석성적서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오려 둔 숫자와 문자 등을 풀로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2010년 4월까지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2장을 위·변조하고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2장을 변조했다.
A씨는 위조하거나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 등에 제출해 부품을 납품하고 7천700만원 상당을 대금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