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협박 문자(사진 제공=경기청 광역수사대)
노모(36)씨는 지난해 6월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휴대전화 연락처가 해킹됐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음성 어플을 추천한 상대 여성의 요구에 따랐다가 해킹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것.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노 씨는 3천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몸캠 피싱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763명, 피해액도 20억원에 달한다.
몸캠 피싱 총책 진모(26)씨는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상 신모(36)씨 등 2명은 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돈을 중국 동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전달한 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