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9년~2012년 진행된 베트남 해외건설사업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