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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주민 수배·체포 '벌금폭탄' 공포



사건/사고

    제주 강정주민 수배·체포 '벌금폭탄' 공포

    자료사진/노컷뉴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한 강정주민들이 벌금 폭탄에 고통받고 있다. 수배령이 떨어지고 긴급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마을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강정마을에 사는 주민 윤모(41)씨.

    윤씨는 지난 26일 3시 30분쯤 서귀포시 중정로 모 호텔 앞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차량 조회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다.

    윤씨는 지난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195만원이 확정됐다.

    강정마을회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윤씨는 풀려났다.

    이처럼 해군기지 반대활동 과정에서 벌금 폭탄을 맞은 강정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7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강정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로 선정된 이후 경찰에 연행된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는 연인원 670여 명이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된 이들이 내야할 벌금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주민들은 벌금 대납을 위해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했지만 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3차례나 무산됐다.

    지난 1월과 2월, 3월에 열린 3차례 총회가 70여명이 참석하는데 그치면서 주민 150명 이상 참석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향약 규정상 마을회관 매각건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4번째 총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향약에는 같은 안건으로 총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될 경우 4번째 부터는 참석인원 제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벌금폭탄에 마을회관 매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와 제주도의 갈등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NEWS:right}허창옥 제주도의원은 "입지선정의 절차적 문제와 공사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지적한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단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원 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약속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도 강정주민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평화를 향한 몸부림이었다는 점에서 강정주민을 돕기 위한 범사회적 모금운동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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