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로,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구체적 선정과 지원 절차가 포함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구역뿐 아니라 생활권역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이 지원된다.
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