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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의 돈으로 세월호 유족 위로해선 안돼"

정치 일반

    "정부, 남의 돈으로 세월호 유족 위로해선 안돼"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가족협의회는 지난 30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맞은편에서 사실상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학생사망자, 일용직노동자 기준으로 기대소득 판단
    - 8천만원 결정된다면... 법리적, 정서적으로 모두 문제
    - 해경 책임만 입증돼도 국가가 전액배상해야
    - 국민성금으로 지원할수 있다? 문제 있는 규정
    - 위법성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배/보상 서두르나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1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필규 (변호사)


    ◇ 정관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오늘 1차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그 배상, 보상 기준 논의를 시작했어요. 회의가 조금 아까 끝났다고 하고요. 그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해수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사망 위자료로 8천만원씩 일괄 지급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8천만원이라는 게 교통사고 때 위자료랑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논란인데요. 이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황필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목숨 가지고 돈 얘기하는 게 참 뭐 합니다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철저하게 돈 얘기를 한번 해 보죠.

    ◆ 황필규> 네.

    ◇ 정관용> 희생된 분들 배상, 보상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 황필규> 흔히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손해, 그러니까 장례비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소극적인 손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산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손해, 소위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배상의 기준이고요. 그 기준이 뭐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합니다.

    ◇ 정관용> 그 배상하고 보상은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 황필규> 배상은 어떤 위법한 행위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종의 그런 것인 거고요.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떤 위법성은 없다하더라도 사실상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준다고 할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상의 경우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극적 손해는 장례비가 되겠고요.

    ◆ 황필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극적 손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그 학생이 참사를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수익, 이런 거죠?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게 됩니까? 보통?

    ◆ 황필규> 사실은 이미 직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 정관용> 직업이 없는 상태이니까.

    ◆ 황필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통 기존까지 어떤 판례라든지 학계의 입장은 직업이 없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인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정한 직업이 없고 비정기적으로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가장 낮은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이 아이들 자라서 사실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랬던 아이들일 텐데, 그렇죠?

    ◆ 황필규> 그래서 꼭 이 사건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준을 과연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과연 타당한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그 아이들은 커서 모두가 일용노동자 됐을 거다, 이런 전제로 계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황필규> 맞습니다.

    ◇ 정관용>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대목은요. 그다음 지금 일부 알려져서 논란이 되는 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인데, 이게 8천만원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8천만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 황필규> 정부에서도 그게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산재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느슨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그렇다기 보다는 굉장히 느슨한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그 액수도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부터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상향조정했고요. 실제 사건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상의 경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로 보통 8천만원?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랬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법안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이거로군요.

    ◆ 황필규> 그렇죠.

    ◇ 정관용> 물론 지금 아직 배상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걸로 결정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 황필규> 초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아직 말씀하신대로 그걸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초안대로인 8천만원으로 결정됐다면 우리 황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황필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주 일반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느슨한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세월호 참사 관련된 배·보상 원칙이 이렇게 딱 8천만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1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단순 교통사고로 이 참사를 규정짓는, 정의 내리는 굉장히 어이없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사회적으로나 법원에서도 느슨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외 없는 원칙으로 못 박는 방식이 과연 정당하냐. 법리적으로도 사실 정당하지 않다.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돈, 위자료가 됐건 또 소극적 손해에 대한 평생 임금에 대한 배상이 됐건 이 돈은 그러면 이번의 경우 누가 내게 되는 거죠?

    ◆ 황필규> 그건 이제 특별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혹은 책임 있는 분들이 당장 배상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정부가 일단 대신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법률의 규정 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정부는 예를 들면 청해진해운 이런 데에 위법사항을 밝혀낸 그것을 가지고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겠군요.

    ◆ 황필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재판관이나 많은 법률가들의 판단은 어쨌거나 해경의 책임은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고요. 해경의 책임 말고도 다른 공무원 혹은 공적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할 부분을 배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있지만 해경 책임만 입증만 돼도 일단은 국가가 전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청해진 쪽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한 게 배상이고 그다음 보상의 경우는 어느 재원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 황필규> 보상이라고 했을 때 법에서 얘기하는 보상은 좀 다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사회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보상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위로지원금이라고 법률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금이라든지 주로는 성금에서...

    ◇ 정관용> 국민성금 모금되어 있는 거.

    ◆ 황필규> 네, 국민성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들이, 정말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민간주체인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기부 취지 목적에 맞게 그 민간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방지를 위해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국가가 뭐 혹은 정부가 그 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당연히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정부가 위로지원금이라고 했을 때 주어가 정부나 국가일 텐데 남의 돈을 가지고 위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군요.

    ◆ 황필규>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규정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그 돈을 민간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부금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그 조항 자체는 사실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정리한 그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면 기준대로 해당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판정을 해서 지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청을 받는 기한이 또 문제잖아요. 지금 진상조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최장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 황필규>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신청기한은 몇 개월로 제한됐다면서요?

    ◆ 황필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상이라고 했을 때는 위법한 사실이 무엇인지가 특정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사실은 어떤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진행중이고 정부 내의 어떤 조사나 감사 절차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위법성 자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고.

    ◇ 정관용> 그런데 그 지원신청을 언제까지 받겠다는 거죠?

    ◆ 황필규> 6개월 내에 신청을 받고 지급절차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아... 그런데 거기에 만약 불복하게 되면 정부 상대로 개별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고?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일단 개괄적인 진행상황,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을 들었고요. 우선 내일 발표되는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논의했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필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회 지원하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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