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구속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총무과장이 고철업자에게 조희팔을 소개해준 장본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조씨의 범죄수익금 690억 원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를 연결해준 건 검찰 공무원이라는 당사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철업자 현모(52)씨는 “지난 2008년 2월말 또는 3월초, 검찰 수사관 오모(54,4급)씨의 주선으로 대구 본리네거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조희팔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20여년간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한 수사관 출신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씨에게서 15억 8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RELNEWS:right}현씨는 “검찰공무원이 소개해준 만큼 조씨가 투자한 돈이 범죄수익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이후 오씨와 동업관계를 지속했는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가 갈까봐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08년부터 줄곧 “대구 범어로터리에 있는 한 호텔 사우나에서 조희팔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됐고 이후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선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후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시작한 현씨가 어떻게 고철무역업으로 전환해 곧바로 거액의 투자까지 받았는지 억측이 무성했다.
이번 진술로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조희팔 수사에 직, 간접으로 관여했던 검찰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8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현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392억5천만 원, 몰수 15억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