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은 당사자의 진술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당시 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김모 당시 엔디코프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클레리언파트너스 변모 사장이 2007년 1월 중순쯤 엔디코프에서 카자흐스탄 광산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 증자만 받고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3월 이후 엔디코프 경영권은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제안한 변 사장 역시 조사과정에서 "2007년 2월 5일쯤 김 사장에게 엔디코프를 통해 광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김 대표도 관심이 있다고 했다가 2월 중순경 김 대표가 지분을 팔고 나가는 걸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6월 이 두명 외에 김 대표와 친분이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포함한 5명의 재벌가 자제들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증선위는 1월 17일부터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광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실제 사업을 하기로 잠정합의한 점을 들어, 이 시점부터 공시가 이뤄지기 전(3월 13일)까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는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 사장이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광산지분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07년 2월 22일부터 2007년 3월 2일 중 5개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김 씨와 친분 관계가 있어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정황에도 2009년 3월 조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광산지분 투자 정보가 생성된 시점이 증선위 판단보다 훨씬 이후인 2월28일로 판단한 점이 가장 큰 근거였다.
이렇게 되다보니 조 사장이 1월 17일부터 2월28일 안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조 부사장은 엔디코프 주식 74%를 공시 후에 매입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왜 하필 정보생성 시점이 2월 28일 인지에 대해선 검찰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