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좋은 일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재판 잘 받고 나오겠다"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에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