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쯤 지인인 A(53·여)씨에게 접근해 “나는 대기업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중역들을 많이 알고, 아들 또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예비사위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식당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A씨에게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장이라고 속이는 등 재력을 과시해 자신의 말을 믿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A씨의 예비사위가 신씨의 말을 믿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명수배가 내련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비공업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