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헬스장 회원권을 판매한 뒤 문을 닫아 돈을 챙긴 혐의로 대형 헬스장 전 대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B(45·여)씨 등 106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뒤 헬스장 문을 닫아 1억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20만원짜리 연간 헬스 회원권을 30만∼40만원대 헐값에 판매했으며,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을 샀던 피해자는 541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