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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차량사고 수리기준, 경미한 질병 입원기준 마련

경제 일반

    가벼운 차량사고 수리기준, 경미한 질병 입원기준 마련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앞으로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범퍼손상 등에 대한 차량 수리기준이 마련된다. 또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미한 질병.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가 대상이다.

    범퍼가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조금 손상됐는데도 새 범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험사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먼저 사고로 손상된 범퍼가 새 것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의사고를 낸 뒤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계약인수 심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상시 집중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혐의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또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가입 제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NEWS:right}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적발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해나가고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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