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결정이 이견 끝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수 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늦어도 이달안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돼왔지만,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선정 기준도 소득 수준이 중간인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등이 그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자료가 여러 개인 데다, 과거 인상률 수치를 몇 년까지로 할 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