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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국제일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 2015-04-19 13:03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날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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