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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오빠 차비 좀" 조건만남에 3천명 낚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구실로 내세워 차비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놀랍게도 범행은 5년여 간 지속됐고, 이에 놀아난 남자도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습사기 혐의로 전모(36.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 씨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한 뒤 차비가 없다며 4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5년여 동안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여만 원의 눈먼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모델 수준의 가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남자들을 꼬드겼다. 채팅으로 조건만남의 뜻이 맞으면 전씨는 "차비가 없다. 돈을 붙여주면 찾아가겠다"고 뭇남자들을 속여 계좌송금만 받은 뒤 입을 닦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의 사기로 챙긴 금액은 2~4만원 사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했다"며 "사기당한 남자들이 소액인데다 떳떳치 못한 측면이 있어 묻고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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