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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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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 제안

    이석태 위원장 "정부로부터 시행령 논의 요청받은 바 없어…언론플레이 의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부와 여야 의원,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예정된 토론회에는 유가족 대리인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하며, 야당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측 인사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측 인사는 아직 섭외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 이후 해수부장관과 기조실장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측은 정부 여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토론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수정·검토하고 있는 시행령 내용이 무엇인지 특조위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며 "이번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를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대통령 말씀 이후 정부측에서 한 차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협의할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거절했다"고 전했다.

    ◇ "인양, 결정보다 시기가 중요…정부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정부의 세월 인양 발표와 관련해서는 "인양 결정보다 특조위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인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조사관들이 인양된 세월호를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특조위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지난 2월 특조위가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 핵심 내용인 ▲각 소위원장 업부 지휘 감독권 인정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행령 그대로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 1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조기 출범보다는 제대로 된 출범이 중요하다"며 "특조위와의 협의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 공개토론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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