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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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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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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한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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