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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검찰, 조재연 前대법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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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검찰, 조재연 前대법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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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옵티머스 로비 의혹은 각하 처분

    조재연 전 대법관. 박종민 기자조재연 전 대법관. 박종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시민단체는 녹취록 공개 직후인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이달 초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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