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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성완종 회장에 특혜제공 의혹 본격 수사

법조

    檢, 금감원 성완종 회장에 특혜제공 의혹 본격 수사

    • 2015-04-24 17:25

    "금융감독기관의 부당한 외압 여부가 핵심"…채권단 관계자들부터 소환

    금융감독원 청사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감사원의 '금감원-경남기업 워크아웃 부당개입' 감사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당시 채권단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부당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단계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참여했던 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금융기관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실사를 맡겼던 회계법인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의 외압을 통한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윤성호 기자)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이전에 채권단에 속했던 은행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실사 회계법인과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금감원 국장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국장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실사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의 기존 보고 내용이 금감원 팀장과 국장의 부당한 외압을 거치면서 달라졌다.

    당초 실사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경남기업의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도록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고, 금감원 국장은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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