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이용기(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경남기업의 1차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구속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용처 등이 담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진행된 2차 압수수색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수사에 증거물로 활용될 만한 중요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데 이어 23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를 하다 밤에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이날 새벽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박 전 상무를 구속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각각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금품로비와 증거인멸의 경위를 밝힐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2차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