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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해고요건 완화? 고용 불확실성 해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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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해고요건 완화? 고용 불확실성 해소일 뿐"

    "민노총 파업, 일자리 찾는 청년 배려 안하는 것"

     

    - 일반 해고 요건이 되는 직원 평가, 객관성 입증돼야
    - 사규 변경 절차, 노조 동의 생략한 판례 참고해 보완할 것
    - 법이 호봉 임금제 개편 의무화, 단협 개정 유도도 그 차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놓고 노사정위 결렬에 이어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이 있었고, 조만간 한국노총과의 연대파업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체 일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금요일인 노동절에는 노동자 수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계획된 상태인데. 극한의 노정 갈등, 정부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권> 네, 반갑습니다. C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반갑습니다. 현재 노조원 갈등 상황부터 여쭤보죠. 지난주 24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집회를 가졌었고요. 5월 1일 노동절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대회를 열 계획인데, 정부의 대응방침은 뭔가요?

    ◆ 이기권> 민주노총의 총파업 추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도 이건 억지파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어도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입법 사항이랄지 정부 정책 관련 사항은 파업대상이 아니라고 법과 판례에 의해서 명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파업은 저희가 더 크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 대기업 노조입니다. 그래서 중소, 협력업체의 근로자나 특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애절한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록 생산차질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낮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부정적으로 될 것이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해서 청년들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게 저는 정말 국가적인 총연합단체인 만큼 투쟁보다는 대화에 나서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법 제도의 개편을 강행할 경우에, 그러면 노동자들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총 입장에서는 장관님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이기권> 그건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협약 중에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사안은 조합원이 정년퇴직을 한 후에 다시 조합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는 소위 고용세습 조항이고, 이건 헌법이나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에 단체협약을 노사가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걸 고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도록 저희들이 일선에 내려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세습조항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노총의 파업의 주된 요구는 임금제도와 일반해고요건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임금과 일반해고요건과 관련된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일 수 없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 이기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기본 목표를, 지금 갈수록 청년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고용을 좀 늘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좀 향상시켜서 격차를 줄여보자. 그리고 성실한 근로자는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을 했는데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논의를 하고 또 공감대를 이루었던 부분들은, 첫째는 내년부터 법에 의해서 정년 60세가 시행되니 이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50대 초반에 희망퇴직을 다 해버리면 60세 정년 보장하는 법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가져보자. 그것도 염려해서 국회에서는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호봉제 임금체계, 계속 근무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고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노사가 임금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정말 우리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1차 협력업체까지만 그게 해당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2, 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도 납품 단가가 올라가야 그걸 토대로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정제도, 또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활용하는 걸 근절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크게 사회안전망에 담겨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만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이것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도 결렬시켰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일반 해고 그리고 정리해고와의 차이는 뭡니까?

    ◆ 이기권> 말씀주신 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면서 해고 요건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가급적 그간의 우리 고용 흐름을 보면, 대기업이나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견기업들이 과거에는 직접 채용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비정규직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도급화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단절시켜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도록 해야만 큰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소위 규칙들이 불확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의 해소, 또 말씀드린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그 다음에 취업규칙변경, 또 근로계약 해지 관련 다툼입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정부가 없던 것을 새로 정부 해석으로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 1년에 1만 3000건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다툼에 대해서 저희 법에 정해진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수많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소위 규율을 투명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 많이 생기게 하고 또한 기업들이 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 이기권> 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건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특히 해고를 쉽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해고를 놓고 다투고 있는 그 불확실성을 그간의 판결을 토대로 명확히 해서 근로자들도 안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흐름에서, 내가 이 정도 투명하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장관님. 임금제도를 성과연동제로 고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전직, 이동 등의 조치를 쉽게 해서 쉽게 퇴출시키도록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요?

    ◆ 이기권> 그 부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부서가 다 일을 잘합니다. 5명이 있는데 1등부터 5등을 평가를 했고 그 5등 평가를 3년 이상 받으면 이분은 해고를 하거나 다른 데로 보내야 한다, 이런 것이 성과연동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고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고용계약이라는 게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맞는 일을 해 주고 사업주는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게 고용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소위 업무의 제공이 없다라고 판단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평가가 맞다라고 입증이 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다만 그런 절차와 기준을 판결과 법의 정신에 있어서 명확히 해 줌으로써, 기업도 이러이러한 것을 딱 정확히 대면,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성과가 낮다고 퇴출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해진다?

    ◆ 이기권> 그렇습니다. 그 평가가 또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죠?

    ◆ 이기권> 그건 그 평가시스템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 박재홍> 시간이 없는데요. 임금제도는 이제 취업규칙, 즉 사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지금의 법이고 또한 이제 노동조합원의 직원이 과반이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이 임금제도를 고칠 때도 노조의 동의 없이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이기권> 아닙니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는 법의 조항 절차입니다. 정부가 그 절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판결에 의해서 여러 번 판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정년이 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우리가 정년 60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임금체계를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취업규칙에 반영되는 과정에 종합해 보니까 불이익인지 아니면 이익인지 판단을 놓고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간의 판결과 법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이번에 법이 보완된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의무사항을 다 종합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보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장관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권>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 이기권>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박재홍>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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