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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금리 타당?'… 금융당국 vs 대부업체 '논란'

금융/증시

    '34.9% 금리 타당?'… 금융당국 vs 대부업체 '논란'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일몰(日沒) 시점 올해 말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최근 제2금융권에는 금융감독원과 대부업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지난해 4월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의 일몰(日沒)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에선 최고이자율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대부업계는 지금도 4% 정도의 마진을 가져갈 뿐이라며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금감원의 계속되는 압박… 오는 7·8월 특별점검도

    29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내려갔음에도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상위 10개 대부업체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금리를 내릴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해 대부업체의 주요 이용자인 서민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보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비싼 돈을 들여 광고를 하면서 수익성이 낮아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아져 조달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여지도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7월과 8월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면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서민을 돕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체 "마진은 4%정도, 여력 없다" 항변

    대부업계는 "금리 인하 여지가 없다"고 항변한다.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4%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얻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지난해 대형 40대 대형업체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추가로 금리가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원가금리는 2013년 대비 2.07% 포인트 하락한 30.65%로 나타났다. 대출원가금리(30.65%)는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71% ▲고객모집비 4.00% ▲일반관리비 5.73%로 구성됐다. 법정 최고이자율(34.9%)로 대출하더라도 최대 마진율이 4.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중개수수제 상한제의 시행,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2013년도와 비교해 자금조달비와 고객모집비, 일반관리비가 각각 0.56~1.22% 포인트 낮아졌지만, 저신용자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대손비는 0.32% 포인트 상승했다. 대손비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대부협회 측은 지금의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킬 의사가 없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불법적 대부행위를 위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말 1만 4,014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4년 새 6,000곳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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