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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롯데홈쇼핑 승인기간 2년 단축

    과락 점수 간신히 넘어 승인 취소 면해…현대·NS홈쇼핑은 5년 재승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른바 'TV 홈쇼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홈쇼핑이 승인 기간 2년 단축의 제재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오는 5월과 6월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 3개사 모두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돼 3년으로 줄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종전처럼 승인 기간이 5년이다.

    이번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2.12점을 얻어 세 업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대홈쇼핑은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이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과락'이 적용되는 2개 항목에서 간신히 과락점수(해당 항목 배점의 50% 미만)를 넘겨 승인 취소를 모면했다.

    200점이 배점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는 102.78점을, 배점이 90점인 '조기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3개 홈쇼핑 업체 재승인 결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홈쇼핑 업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미래부는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재승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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