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인천대교에서 광고 촬영, 제작자 직원 등 입건

  • 0
  • 0
  • 폰트사이즈

경인

    인천대교에서 광고 촬영, 제작자 직원 등 입건

    • 0
    • 폰트사이즈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인천대교 도로에서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38)씨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운행해 뒷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인천대교㈜에 연락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운전자는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에 연락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