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결국 B씨가 자신을 만나게끔 하려는 이른바 '임신 공격'이었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