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사는 A씨는 재산이 26억원에 이르고 연간 소득도 1억 6천만원에 이르지만, 지난 2013년 11월부터 14개월 동안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B씨 역시 재산은 182억원, 연소득은 1억 8천만원인데도 21개월간의 건보료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B씨처럼 건보료를 체납중인 고소득·전문직 가입자 5만 9천 세대에 대한 특별 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378억원에 이른다. 공단 측은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설치,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민간보험사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세대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고의로 체납한다고 보고 있다"며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