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 수수한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 등 11명을 입건했다.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성남 소재 A사 대표이사 B(69)씨가 C(54)씨 등 의사 10여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을 확인,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가 이들 외에도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전국 병·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지난 1월 13일 A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리베이트 지급 등이 포함된 전산서버 내역과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은 또 A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단서도 포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권한이 있는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